상속·증여, 토지보상, 재개발까지 —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현행 법령과 고시 기준으로 정리해 올립니다. 개별 사안이 궁금하시면 무료 탁상문의로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법원경매 물건을 살펴보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잡힌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는 질문, 그리고 반대로 감정가가 이렇게 낮은데 실제로 이 값에 살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토지나 건물은 등기부와 대장이 있고 인근의 거래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이나 상표권처럼 형체가 없는 재산은 무엇을 근거로 값을 매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 재무를 맡고 계신 분들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사가 오래전에 사둔 토지가 지금은 훨씬 값이 나가는데, 장부에는 그때 금액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물건은 얼마로 평가되는지, 그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입니다.
도로나 철도, 택지개발 같은 공익사업 구역에 토지가 편입되면 보상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궁금하신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보상금이 얼마로, 어떻게 정해지는가입니다.
증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언제 받아야 인정되는지, 증여 전이 나은지 후가 나은지입니다.
상속으로 감정평가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아두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실 때와 단독주택이나 꼬마빌딩을 증여하실 때, 감정평가의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같은 상속과 증여인데 왜 다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감정평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한 곳에만 맡기면 되는지, 아니면 두 곳에 맡겨야 하는지입니다.
감정평가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곤란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야 할지 말지를 정하려면 평가액이 얼마쯤 나올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금액은 평가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때문에 감정평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꼭 받아야 하나요"이고,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