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평가

상속·증여 감정평가 수수료, 얼마나 나올까 — 고시 요율 그대로 공개합니다

2026. 07. 30

안녕하세요. 엄정효 평가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때문에 감정평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꼭 받아야 하나요"이고,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감정평가법인에 맡기셔도 기준이 되는 요율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부동산의 종류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의 크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

감정평가는 세금과 보상, 때로는 재판의 근거가 되는 판단입니다. 평가하는 사람이 값을 마음대로 부르거나 깎을 수 있다면 그 판단의 중립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 모두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2026년 2월 9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수수료를 특별히 깎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좋은 조건이 아니라 기준을 벗어난 제안이라는 뜻입니다. 비교하실 것은 가격이 아니라 실력과 응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을 구간으로 나눈 누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감정평가액이 5천만원 이하면 기본 수수료가 적용되고, 그보다 커지면 구간을 넘는 금액에 대해 정해진 요율이 더해집니다.

감을 잡으시기 쉽도록 기준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감정평가액이 5억원이면 기준 수수료는 약 74만원입니다.

감정평가액이 10억원이면 약 120만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시는 이 기준 수수료의 0.8배에서 1.2배 사이에서 실제 수수료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평가액이라도 실제 청구액은 어느 정도 폭이 있습니다.

또한 물건의 수가 많거나 유형이 특수해 조사에 품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고시가 정한 범위에서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외에 더 드는 비용

수수료만 보시면 실제 청구액과 차이가 납니다. 아래 두 가지가 별도로 붙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10퍼센트입니다.

둘째, 실비입니다.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 여비, 공부 발급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말합니다. 거리와 소요 일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물건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수수료, 실비, 부가가치세를 합한 총액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곳에 맡겨야 하면 비용도 두 배인가요

상속과 증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세법은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둘 이상에 의뢰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각 법인이 각각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므로 수수료도 법인별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저희는 처음부터 법인별 수수료와 합계를 나누어 안내해 드립니다. 나중에 놀라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곳이면 되는지 두 곳이 필요한지는 개별 물건의 기준시가에 따라 갈립니다. 소재지와 기준시가만 알려주시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을 판단하는 기준

감정평가 수수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다만 판단하실 때는 수수료 자체가 아니라, 그 평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유사한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운 단독주택이나 토지, 상가건물처럼 신고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 애매한 부동산은 감정평가의 실익이 큰 편입니다. 반대로 같은 단지에 비슷한 조건의 거래가 최근에 여러 건 있는 아파트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의를 주시면 수수료부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몇 곳에 맡겨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드리고 그다음에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 없는 사안이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미리 확인해 보시는 방법

저희 홈페이지에는 두 가지를 열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수수료 계산기입니다. 예상 평가액을 넣으면 기준 수수료가 바로 나옵니다. 구간별 요율표도 그대로 공개해 두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료 탁상문의입니다. 예상 평가액이 얼마쯤인지부터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재지와 평가 목적만 알려주시면 예상 범위를 먼저 확인해 드리고, 그 금액으로 수수료를 계산해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이 궁금해서 문의를 망설이셨다면, 문의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비용#상속감정평가#증여감정평가#감정평가요율#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동산감정평가#고양감정평가#감정평가수수료계산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은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참고 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202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