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SAN · INHERITANCE

용산구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서빙고동·원효로1가 상속 평가 수행 실적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용산구 상속 부동산을 직접 평가합니다. 소재지와 상속개시일만 알려주시면,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01 — WHY

시세 변동이 큰 지역일수록, 신고 근거가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용산구는 개발 기대와 정비사업 추진으로 가격 변동이 크고, 기준시가가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폭도 큰 지역입니다. 이런 물건을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다른 가액으로 다시 평가할 위험이 있고, 반대로 조건이 다른 매매사례에 끌려가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물건의 개별 상태를 반영한 가액으로 신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득가액이 정리되어 향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문의하십니다

  • 용산구 소재 아파트·단독주택·토지를 상속받아 신고 기준가액이 고민되는 분
  •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시세와 기준시가 차이가 커 신고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분
  • 거래가 드물어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운 물건을 상속받은 분
  •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각 계획이 있어 취득가액 정리가 필요한 분

유의사항

  • 감정가액은 평가 기준일 전후 법정 기간 내의 것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기준시가 10억원 초과 부동산은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수평가 견적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은 세무 대리인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02 — YONGSAN

용산구 수행 실적

용산구에서 서빙고동 상속 평가 2건(2024.10·2025.09)과 원효로1가 상속 평가(2025.09)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반복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사 4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수행 실적

  • 용산구 서빙고동 상속 목적 감정평가 2건 수행 (2024.10 · 2025.09)
  • 용산구 원효로1가 상속 목적 감정평가 수행 (2025.09)
  • 의뢰인 성명·지번·평가액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표기하지 않습니다

진행 방식

  • 공부서류(등기사항증명서·대장 등)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해 준비합니다
  • 탁상 검토 후 의뢰가 확정되면 현장조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 전화·문자·온라인만으로도 전 과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03 — PROCESS

진행 절차와 수수료

절차 (통상 1주 내외)

  • ① 탁상문의 — 소재지·상속개시일만 알려주세요 (무료)
  • ② 예상 평가액 범위·수수료 안내
  • ③ 의뢰 후 현장조사 및 평가
  • ④ 평가서 발급 — 세무 신고에 그대로 사용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상 시가 인정 요건 등 개별 사안의 판단은 세무 대리인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