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의 의뢰로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구분건물과 토지·건물의 신탁 공매 감정평가를 수행해 온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물건 목록과 소재지만 알려주시면, 평가 범위와 일정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담보신탁된 부동산은 채무 불이행 등 처분 사유가 생기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공매로 매각합니다. 법원경매와 달리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지 않으므로, 첫 회차 공매 예정가격을 정할 근거를 수탁자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신탁법」 제32조는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매각 가격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는 우선수익자(대주 금융기관)와 위탁자 사이의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감정평가서는 그 근거를 제3자의 산정 과정으로 남깁니다.
2023년 이후 부동산신탁회사 의뢰 공매 감정평가를 20건 수행했습니다(업무실적표 기준). 최근에는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구분건물 6개호(2026.07), 서울 서초구 방배동 구분건물(2025.10)을 평가했습니다. 경기·서울뿐 아니라 부산·충북·경북·전남 소재 물건까지 수행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총액은 의뢰 전에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