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목적의 평가인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고, 판단이 어려우시면 그대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상가·단독주택 등을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다른 가액으로 과세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신고 가액의 근거가 명확해지고, 취득가액이 정리되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에 취득원가로 잠들어 있는 부동산을 현재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면, 자산과 자본이 실질에 맞게 커지고 부채비율이 개선됩니다.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대출조건 협상, 담보가치 제고가 필요한 기업에 유효한 수단입니다.
영업권·특허권·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업 가치의 핵심입니다. 미래 수익 창출력을 근거로 경제적 가치를 숫자로 입증해야 하는 순간 — M&A, 현물출자, 재무보고, 세무 신고 — 에 정식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도로·택지·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내 땅이 편입되면, 보상액은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통지문을 받는 순간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토지주가 어떤 권리를 갖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위 네 분야 외에도 감정평가가 필요한 순간은 많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든 먼저 물어보시면 가장 적합한 평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목적이 없더라도 편하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