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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목적별 상세 안내

어떤 목적의 평가인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고, 판단이 어려우시면 그대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RB—01

상속 · 증여 평가

상속세·증여세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상가·단독주택 등을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다른 가액으로 과세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신고 가액의 근거가 명확해지고, 취득가액이 정리되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 아파트가 아닌 토지·상가·단독주택·꼬마빌딩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의 차이가 큰 부동산인 경우
  • 향후 매각 계획이 있어 취득가액을 시가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
  • 세무 대리인이 감정평가를 권한 경우

진행 절차

  • ① 탁상문의 — 소재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만 알려주세요
  • ② 예상 평가액 범위·수수료 무료 안내
  • ③ 계약 후 현장조사 및 평가
  • ④ 평가서 발급 — 세무 신고에 그대로 사용

준비 서류

  • 부동산 소재지(지번 또는 도로명)만 있으면 탁상 검토 가능
  • 등기사항증명서·대장 등 공부서류는 저희가 직접 발급합니다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예정)일 정보

유의사항

  • 평가 기준일 전후 법정 기간 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 기준시가 10억원 초과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수평가 견적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 세무 대리인과의 협업을 지원합니다
※ 세법상 시가 인정 요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 대리인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RB—02

기업 자산재평가

장부에 취득원가로 잠들어 있는 부동산을 현재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면, 자산과 자본이 실질에 맞게 커지고 부채비율이 개선됩니다.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대출조건 협상, 담보가치 제고가 필요한 기업에 유효한 수단입니다.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 부채비율 개선 등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법인
  • 오래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장부가액이 현 시세와 크게 차이 나는 경우
  • 금융기관 신용평가·대출 심사를 앞둔 경우
  • 회계기준(재평가모형) 적용을 검토 중인 경우

진행 절차

  • ① 재평가 대상 자산 목록 협의
  • ② 회계법인(감사인)과 적용 기준 사전 조율 지원
  • ③ 현장조사 및 공정가치 평가
  • ④ 평가서 발급 — 재무제표 반영

준비 서류

  • 재평가 대상 자산 목록(소재지·장부가액)
  • 기존 감사보고서·재무제표(있는 경우)

유의사항

  • 재평가 결과의 회계 반영 방법은 감사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다수 자산 일괄 평가 시 수수료 할인 여지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B—03

무형자산 평가

영업권·특허권·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업 가치의 핵심입니다. 미래 수익 창출력을 근거로 경제적 가치를 숫자로 입증해야 하는 순간 — M&A, 현물출자, 재무보고, 세무 신고 — 에 정식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 M&A·지분 거래에서 영업권 가치 산정이 필요한 경우
  • 특허권·상표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브랜드 사용료(로열티) 책정 근거가 필요한 경우
  • 재무보고·세무 목적의 무형자산 가치 산정

진행 절차

  • ① 평가 대상·목적 협의
  • ② 재무자료·사업계획 검토
  • ③ 수익접근법 등 적정 방법론 적용 평가
  • ④ 평가서 발급

준비 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대상 권리 증빙(특허등록원부·상표등록원부 등)
  • 사업계획·매출 전망 자료(있는 경우)

유의사항

  • 평가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과 방법론이 달라집니다
  • 회계·법무 절차와 병행되는 경우 일정 조율을 지원합니다
RB—04

토지보상 평가

도로·택지·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내 땅이 편입되면, 보상액은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통지문을 받는 순간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토지주가 어떤 권리를 갖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 보상계획 열람 공고·보상 협의 통지를 받은 토지주
  • 제시받은 보상액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협의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려는 경우
  • 잔여지 매수청구·영업손실 보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진행 절차

  • ① 편입 통지·보상 서류 검토(무료)
  • ② 예상 보상액 수준 탁상 검토
  • ③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지원
  • ④ 평가 수행 및 이후 단계(이의신청 등) 안내

준비 서류

  • 받으신 보상 관련 통지문·안내문
  • 토지 소재지(지번)
  • 영업 중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영업 증빙

유의사항

  • 감정평가사 추천권은 협의(보상액 산정) 단계에서만 인정됩니다 — 추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상계획 통지를 받는 즉시 문의하세요
  • 협의·수용·이의신청 단계별로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 보상 절차·추천 요건은 사업 유형과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받으신 통지문을 기준으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RB—05

기타 목적 평가

위 네 분야 외에도 감정평가가 필요한 순간은 많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든 먼저 물어보시면 가장 적합한 평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목적이 없더라도 편하게 문의하세요.

담보 · 금융

  • 금융기관 대출용 담보 감정평가
  • NPL·유동화 관련 평가

법원 · 분쟁

  • 법원 경매·소송 감정
  • 재산분할·부당이득·임대료 분쟁 평가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종전자산 평가
  • 현금청산·매도청구 관련 평가

공적 · 컨설팅

  • 개별공시지가 조사·검증 및 이의신청 자문
  • 공공기여(기부채납) 평가·컨설팅
  • 부동산 매입·매각 의사결정 자문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