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옥·공장·상가의 임대료, 공공기관 재산의 사용료처럼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인가」에 근거가 필요할 때 감정평가사가 직접 산정합니다. 소재지와 임대 조건만 알려주시면,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정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 법인·개인 사이의 임대, 내부 규정상 외부 근거가 필요한 기업·공공기관의 임대차, 갱신 시 증감 폭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왜 이 금액인가」를 설명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는 인근 임대사례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상태를 비교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그 과정을 평가서로 남겨 이사회·감사·세무 검토에서 근거로 쓸 수 있게 합니다.
2023년 이후 임대료·사용료 목적 감정평가를 16건 수행했습니다(업무실적표 기준). 최근에는 제주 서귀포시 소재 건물 임대료 평가(2026.07)를 수행했으며, 같은 물건을 2024년에도 평가해 임대차 갱신 주기에 맞춘 연속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총액은 의뢰 전에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