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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정평가

기업 사옥·공장·상가의 임대료, 공공기관 재산의 사용료처럼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인가」에 근거가 필요할 때 감정평가사가 직접 산정합니다. 소재지와 임대 조건만 알려주시면,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01 — WHY

임대료는 당사자가 정하지만, 그 근거는 제3자가 남겨야 합니다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정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 법인·개인 사이의 임대, 내부 규정상 외부 근거가 필요한 기업·공공기관의 임대차, 갱신 시 증감 폭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왜 이 금액인가」를 설명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는 인근 임대사례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상태를 비교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그 과정을 평가서로 남겨 이사회·감사·세무 검토에서 근거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분들이 문의하십니다

  • 계열사·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임대차를 맺으면서 적정 임대료 근거가 필요한 법인
  • 사옥·공장·물류창고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면서 내부 결재용 외부 평가가 필요한 기업
  • 임대차 갱신 시점에 임대료 증감 폭을 두고 상대방과 협의 자료가 필요한 임대인·임차인
  • 공유재산·공공시설을 빌려주면서 사용료 산정 근거가 필요한 공공기관·재단
  • 토지만 따로 빌려주는 지료(地料) 수준을 확인하고 싶은 토지 소유자

임대료 평가의 방법

  • 원칙 — 임대사례비교법: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해 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 비교를 거쳐 산정합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 적산법 —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제경비를 더해 산정합니다
  • 수익분석법 — 일반기업 경영에 의한 순수익에 필요제경비를 더해 산정합니다
  • 임대사례가 부족한 물건은 다른 방법을 함께 적용해 결과의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조합(전환 기준)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임대사례비교법·적산법·수익분석법의 정의),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 현행 규정입니다.
02 — RECORD

임대료·사용료 평가 수행 실적

2023년 이후 임대료·사용료 목적 감정평가를 16건 수행했습니다(업무실적표 기준). 최근에는 제주 서귀포시 소재 건물 임대료 평가(2026.07)를 수행했으며, 같은 물건을 2024년에도 평가해 임대차 갱신 주기에 맞춘 연속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행 실적 (유형별)

  • 기업 소유 건물 임대료 평가 — 제주 서귀포시(2024.07·2026.07), 서울 강남구(2023.08·2025.08)
  • 기업 간 토지·건물 임대료 평가 — 경기 용인시·여주시
  • 공공기관 산업시설 구분건물 임대료 평가 — 성남 판교
  • 공공기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평가 — 고양시 등 매년 반복 의뢰
  • 의뢰인 성명·지번·평가액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표기하지 않습니다

진행 방식

  • 임대차 서류·임대 현황표를 주시면 조건(보증금·월세·관리비 구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대장 등 공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직접 발급합니다
  • 전국 물건 평가가 가능합니다 — 제주·서울·경기 수행 실적
  •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문자·온라인으로 전 과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12, 대흥빌딩 908호
03 — PROCESS

진행 절차와 수수료

절차 (통상 1~2주)

  • ① 탁상문의 — 소재지·임대 면적·현재 임대 조건만 알려주세요 (무료)
  • ② 평가 방법·수수료·일정 안내
  • ③ 의뢰 후 현장조사 및 임대사례 조사
  • ④ 평가서 발급 — 내부 결재·갱신 협의·세무 검토 자료로 사용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총액은 의뢰 전에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수관계인 거래의 세무상 시가 판단 등 개별 사안은 세무 대리인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