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하지 않으셨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면 조합원 지위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청산금은 흥정으로 정해지지 않고 감정평가로 정해집니다. 받으신 통지문을 알려주시면 현재 어느 단계인지와 대응 방법을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금액의 근거는 감정평가입니다.
같은 현금청산이라도 사업 종류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절차가 갈립니다. 어느 쪽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는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정비사업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구역 안에 있는 개별 소유자가 통지받은 금액을 검토하는 일에만 관여하므로, 이해가 부딪힐 여지가 없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