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VELOPMENT · CASH SETTLEMENT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감정평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셨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면 조합원 지위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청산금은 흥정으로 정해지지 않고 감정평가로 정해집니다. 받으신 통지문을 알려주시면 현재 어느 단계인지와 대응 방법을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01 — WHY

청산금은 감정평가로 정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금액의 근거는 감정평가입니다.

현금청산 대상 (법 제73조 제1항)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법령상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법 제72조 제6항 본문)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기한에 관한 유의사항

  • 협의 기간은 90일, 이후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까지는 60일입니다(법 제73조 제2항) — 단계가 넘어가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사업시행자가 이 기간을 넘겨 신청·제기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통지문에 적힌 날짜가 곧 남은 시간입니다. 받으신 즉시 검토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02 — HOW

재개발과 재건축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같은 현금청산이라도 사업 종류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절차가 갈립니다. 어느 쪽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개발 — 협의

  • 재개발 현금청산은 협의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근거를 갖춰 다툴지가 이후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정비구역에서의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법 제65조 제1항)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평가 기준과 불복 절차가 토지보상 사건과 같은 틀이며, 단계마다 다투는 방법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재건축 — 매도청구

  •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가 이루어집니다(법 제64조)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 촉구 →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회답 → 회답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매도청구의 순서입니다
  • 금액은 법원 소송절차의 시가 감정으로 정해지므로, 수용재결과는 평가 기준도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03 — WHAT WE DO

소유자 쪽에서만 봅니다

저희는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정비사업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구역 안에 있는 개별 소유자가 통지받은 금액을 검토하는 일에만 관여하므로, 이해가 부딪힐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문의하십니다

  • 현금청산 대상 통지를 받고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 분양신청 여부를 정하기 위해 종전자산 평가액과 청산금 수준을 견주어 보고 싶은 경우
  •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경우
  • 매도청구 소송의 시가 감정에 대응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
  • 영업손실·주거이전비 등 부대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저희가 드리는 것

  • 통지문·평가 내용을 기준으로 한 탁상 검토(무료)
  • 자체 감정평가서 발급 —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 근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부서류(등기사항증명서·대장 등)는 저희가 직접 발급합니다
  • 경기 북부 정비사업·보상 평가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대응
  • 방문 상담 가능 —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12, 대흥빌딩 908호
04 — PROCESS

진행 절차와 수수료

절차

  • ① 통지문·평가 관련 서류 검토 — 현재 단계 확인 (무료)
  • ② 청산금 수준 탁상 검토 및 쟁점 정리
  • ③ 의뢰 후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 ④ 평가서 발급 및 이후 단계 안내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구역의 절차·기한은 받으신 통지문과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