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에서 종전자산 평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과 분담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조합의 평가 발주부터 조합원의 평가 결과 검토까지, 남양주에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을 세울 때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한 토지·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의 감정평가로 정합니다. 이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것이 권리가액이고,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조합원 분담금이 됩니다. 즉 종전자산 평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조합원 각자의 부담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저희는 남양주 덕소4구역의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2024.06, 남양주시청 발주).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을 함께 다뤄 본 경험은 권리가액·분담금 구조 전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