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서 감정평가액은 매각의 시작 가격입니다. 높으면 유찰이 쌓이고, 낮으면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물건 개요만 알려주시면 평가 범위와 일정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담보신탁된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면, 감정평가액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이 가격이 시장이 받아들이는 수준보다 높으면 회차가 거듭되며 유찰되고, 그동안 이자와 관리 부담은 계속 쌓입니다. 반대로 낮게 잡히면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회수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매 목적 평가는 “얼마인가”와 함께 “이 가격이면 팔리는가”를 봐야 하는 평가입니다. 매수 수요가 누구이고 그 수요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지를 읽지 못하면, 숫자는 맞아도 매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물류시설은 연면적이 같아도 실제로 수익을 내는 면적이 다릅니다. 램프와 도크가 차지하는 면적, 층별 임대료 격차, 저온 구역 설비의 가치가 모두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방법을 적용하되, 다른 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은 이 교차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원가 기준만 보면 설비 투자액이 그대로 반영되어 시장가와 벌어지고, 수익 기준만 보면 일시적 공실이 과도하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신탁회사 의뢰로 안성·김포·대전·화성 소재 물류·산업시설의 공매 목적 감정평가 4건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북부·서부 일원의 공장·물류시설·업무시설을 담보·매각 목적으로 지속 평가해 오면서, 수도권 물류 권역의 임대차 조건과 매수 수요 흐름을 현장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물건이 여러 건이거나 소재지가 흩어진 경우 물건별 합산 방식과 실비를 포함한 총액을 의뢰 전에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