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STICS · AUCTION

물류부동산
공매 감정평가

공매에서 감정평가액은 매각의 시작 가격입니다. 높으면 유찰이 쌓이고, 낮으면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물건 개요만 알려주시면 평가 범위와 일정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01 — WHY

공매 감정평가액은 매각이 시작되는 가격입니다

담보신탁된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면, 감정평가액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이 가격이 시장이 받아들이는 수준보다 높으면 회차가 거듭되며 유찰되고, 그동안 이자와 관리 부담은 계속 쌓입니다. 반대로 낮게 잡히면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회수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매 목적 평가는 “얼마인가”와 함께 “이 가격이면 팔리는가”를 봐야 하는 평가입니다. 매수 수요가 누구이고 그 수요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지를 읽지 못하면, 숫자는 맞아도 매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문의하십니다

  • 부동산신탁회사가 담보신탁 재산을 공매로 처분하는 경우
  • 금융기관·유동화 회사가 담보 부동산의 매각 가격을 검토하는 경우
  • 법인이 보유 물류·산업시설을 매각하며 내부 의사결정 근거가 필요한 경우
  • 유찰이 반복되어 매각예정가격 재산정을 검토하는 경우
  • 공매 참여를 앞두고 응찰 상한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 회생·파산 절차에서 자산 환가 가격 산정이 필요한 경우

물류시설에서 값을 가르는 것

  • 층고와 바닥하중 — 적재 효율을 결정하며, 부족하면 임차 수요 자체가 좁아집니다
  • 도크 수와 접안 방식 — 상하차 회전율이 임대료 수준을 좌우합니다
  • 저온(냉동·냉장) 설비의 유무와 상태 — 상온 시설과는 시장이 다릅니다
  • 램프와 차량 동선 — 상층부 접근이 어려우면 층별 임대료가 크게 벌어집니다
  • 간선도로·나들목 접근성과 진입도로 폭 — 대형 차량 통행 가능 여부
  • 임대차 현황과 공실 — 실제 수익과 승계 조건
02 — METHOD

일반 상업용 기준으로 산출하면 시장가와 어긋납니다

물류시설은 연면적이 같아도 실제로 수익을 내는 면적이 다릅니다. 램프와 도크가 차지하는 면적, 층별 임대료 격차, 저온 구역 설비의 가치가 모두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방법을 적용하되, 다른 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은 이 교차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원가 기준만 보면 설비 투자액이 그대로 반영되어 시장가와 벌어지고, 수익 기준만 보면 일시적 공실이 과도하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방식

  • 토지·건물 원가 기준 산출 — 설비 투자 중 시장이 값을 쳐주지 않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 임대 수익 기준 산출 — 층별·구역별 임대료 차이와 정상 공실 수준을 반영합니다
  • 유사 물류시설 거래사례 비교 — 권역·규모·설비 사양이 유사한 사례로 검증합니다
  • 세 결과를 비교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한 뒤 결정합니다(규칙 제12조 제2항)
  • 공매 목적인 경우 예상 매수 수요와 회차별 저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의견을 정리합니다

준비해 주실 자료

  • 물건 소재지와 신탁·공매 관련 서류
  • 건축물대장·설계도면(층별 평면·단면)
  • 임대차 현황표 — 임차인 구성·임대료·잔여기간
  • 냉동·냉장 설비 사양 및 준공·개보수 이력
  • 최근 관리비·운영비 내역
  • 이전 공매 진행 이력이 있으면 회차별 매각예정가격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2023.9.14. 시행) 제12조 제2항 —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3 — RECORD

물류·산업시설 평가 수행 실적

부동산신탁회사 의뢰로 안성·김포·대전·화성 소재 물류·산업시설의 공매 목적 감정평가 4건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북부·서부 일원의 공장·물류시설·업무시설을 담보·매각 목적으로 지속 평가해 오면서, 수도권 물류 권역의 임대차 조건과 매수 수요 흐름을 현장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수행 실적

  • 부동산신탁회사 의뢰 물류·산업시설 공매 목적 평가 4건 (안성·김포·대전·화성)
  • 시중은행·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담보 목적 법인 자산 평가 다수
  • 상장 법인 유형자산 재평가 목적 감정평가 수행 (2025.02)
  • 의뢰 법인명·지번·평가액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표기하지 않습니다

진행 방식

  • 물건 개요를 받아 평가 범위·기준시점·일정을 먼저 확정합니다
  • 공부서류(등기사항증명서·대장 등)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해 준비합니다
  • 현장에서 층고·도크·설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 물건 수가 많거나 소재지가 흩어진 경우 감정평가사 4인이 분담해 병행 조사합니다
  • 방문 상담 가능 —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12, 대흥빌딩 908호
04 — PROCESS

진행 절차와 수수료

절차

  • ① 물건 개요 전달 — 소재지·용도·규모·기준시점 (무료 검토)
  • ② 평가 범위 확정 및 예상 수수료·일정 안내
  • ③ 의뢰 후 현장조사 — 설비·임대차 현황 확인
  • ④ 평가서 발급 — 매각예정가격 산정·내부 의사결정 근거 자료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물건이 여러 건이거나 소재지가 흩어진 경우 물건별 합산 방식과 실비를 포함한 총액을 의뢰 전에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공매 절차와 배분에 관한 판단은 신탁회사 및 법률 대리인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