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평가는 대출이 시작되는 가격을 정하는 일입니다. 소재지와 물건 종류만 알려주시면, 담보가액의 개략적인 수준과 필요한 평가 범위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금융기관은 담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과 선순위 채권액을 적용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곧 대출금액은 아니지만, 이후 계산이 모두 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물건의 개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실행 금액이 필요액에 못 미치고, 반대로 담보 여력을 모른 채 협의에 들어가면 조건 협상에서 근거를 갖기 어렵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호는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보평가는 매매를 전제로 한 평가와 목적이 다릅니다. 채권 회수 국면에서 실제로 환가가 가능한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특정 임차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시설 투자나 일시적 호가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은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을 다른 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장·물류시설처럼 원가와 수익, 거래사례의 결과가 벌어지기 쉬운 물건일수록 이 교차 검토가 중요합니다.
농협은행 의뢰 담보 목적 감정평가(2024.03)를 비롯해 금융기관 담보 목적 법인 자산 평가를 지속 수행해 왔습니다. 김포에서는 부동산신탁회사 의뢰 물류·산업시설 평가도 수행해, 김포 권역의 공장·창고 임대차 조건과 매수 수요 흐름을 현장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물건이 여러 건이거나 소재지가 흩어진 경우 물건별 합산 방식과 실비를 포함한 총액을 의뢰 전에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