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 상속·증여 평가 수행 실적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서울 중구 상속 부동산을 직접 평가합니다. 소재지와 상속개시일만 알려주시면,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유사 매매사례가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구 신당동·황학동 일원에 많은 다가구주택·상가주택·소규모 근린상가·토지는 대지 형상과 접도 조건, 층별 임대 구성이 물건마다 달라 그대로 쓸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때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면 시가와 벌어지기 쉽고,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물건의 개별 상태를 반영한 가액으로 신고 근거를 남기고, 취득가액이 정리되어 향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구에서 신당동 상속·증여 목적 감정평가(2023.07)를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강남구 삼성동·도곡동, 용산구 서빙고동·원효로1가, 마포구 망원동, 종로구 체부동 등 서울 도심 물건의 상속·증여 목적 평가를 지속 수행해 왔습니다. 세무 신고에 그대로 쓰이는 평가서를 작성해 온 감정평가사 4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복수평가가 필요한 사안은 총액을 의뢰 전에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