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GU · INHERITANCE

중구 상속
부동산감정평가

신당동 상속·증여 평가 수행 실적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서울 중구 상속 부동산을 직접 평가합니다. 소재지와 상속개시일만 알려주시면,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01 — WHY

유사 사례를 그대로 쓰기 어려운 물건이 많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유사 매매사례가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구 신당동·황학동 일원에 많은 다가구주택·상가주택·소규모 근린상가·토지는 대지 형상과 접도 조건, 층별 임대 구성이 물건마다 달라 그대로 쓸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때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면 시가와 벌어지기 쉽고,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물건의 개별 상태를 반영한 가액으로 신고 근거를 남기고, 취득가액이 정리되어 향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문의하십니다

  • 중구 신당동·황학동·중림동 등의 다가구주택·상가주택을 상속받은 분
  • 소규모 근린상가·점포·나대지를 상속받아 신고 가액이 고민되는 분
  •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과세관청의 재평가 가능성이 걱정되는 분
  • 거래가 드문 단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아 유사 매매사례 적용이 어려운 분
  • 상속인이 여럿이어서 재산 분할 협의의 기준 가액이 필요한 분
  •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각 계획이 있어 취득가액 정리가 필요한 분

일정 — 먼저 확인해야 할 두 기한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같은 조 제4항)
  • 평가기간 —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 물건 성격에 따라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 현장조사와 평가서 발급에 기간이 필요하므로 신고기한 임박 시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은 세무 대리인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신고기한과 시가 인정 평가기간에 관한 현행 규정입니다.
02 — JUNG-GU

중구 신당동 수행 실적

중구에서 신당동 상속·증여 목적 감정평가(2023.07)를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강남구 삼성동·도곡동, 용산구 서빙고동·원효로1가, 마포구 망원동, 종로구 체부동 등 서울 도심 물건의 상속·증여 목적 평가를 지속 수행해 왔습니다. 세무 신고에 그대로 쓰이는 평가서를 작성해 온 감정평가사 4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수행 실적

  • 중구 신당동 상속·증여 목적 감정평가 수행 (2023.07)
  • 서울 도심권 상속·증여 목적 감정평가 다수 수행 (강남·용산·마포·종로 등)
  • 의뢰인 성명·지번·평가액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표기하지 않습니다

서울 물건 진행 방식

  • 등기사항증명서·대장 등 공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직접 발급합니다
  • 탁상 검토 후 의뢰 시 현장조사 일정을 협의해 확정합니다
  • 다가구·상가주택은 층별 임대 현황을 확인해 가액에 반영합니다
  •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문자·온라인으로 전 과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12, 대흥빌딩 908호
03 — PROCESS

진행 절차와 수수료

절차 (통상 1주 내외)

  • ① 탁상문의 — 소재지·상속개시일만 알려주세요 (무료)
  • ② 예상 평가액 범위·수수료·일정 안내, 복수평가 해당 여부 확인
  • ③ 의뢰 후 현장조사 및 평가
  • ④ 평가서 발급 — 세무 신고에 그대로 사용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복수평가가 필요한 사안은 총액을 의뢰 전에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상 시가 인정 요건 등 개별 사안의 판단은 세무 대리인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