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NO · INHERITANCE

종로구 상속
부동산감정평가

체부동 상속·증여 평가 수행 실적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서울 종로구 상속 부동산을 직접 평가합니다. 소재지와 상속개시일만 알려주시면,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01 — WHY

한옥·고도지구 특성이 있는 물건일수록, 평가 접근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체부동을 포함한 경복궁 서측(서촌) 일원은 한옥밀집지역·고도지구 등 건축물 높이와 이용에 제한이 있는 규제가 겹쳐 있어, 일반 주택가와 같은 방식으로 유사 매매사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물건을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면 규제로 인한 개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조건이 다른 매매사례에 끌려가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규제와 이용 제한을 포함한 물건의 개별 상태를 반영한 가액으로 신고 근거를 남깁니다.

이런 분들이 문의하십니다

  • 종로구 한옥·고도지구 내 주택·토지를 상속받아 신고 기준가액이 고민되는 분
  • 문화재보호구역·고도제한 등 규제로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운 물건을 상속받은 분
  •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규제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
  • 상속인이 여럿이어서 재산 분할 협의의 기준 가액이 필요한 분
  •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각 계획이 있어 취득가액 정리가 필요한 분

일정 — 먼저 확인해야 할 두 기한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같은 조 제4항)
  • 평가기간 —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 물건 성격에 따라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 현장조사와 평가서 발급에 기간이 필요하므로 신고기한 임박 시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은 세무 대리인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신고기한과 시가 인정 평가기간에 관한 현행 규정입니다.
02 — JONGNO

종로구 체부동 수행 실적

종로구에서 체부동 상속·증여 목적 감정평가(2026.04)를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강남구 삼성동·도곡동, 용산구 서빙고동·원효로1가, 마포구 망원동, 중구 신당동 등 서울 도심 물건의 상속·증여 목적 평가를 지속 수행해 왔습니다. 세무 신고에 그대로 쓰이는 평가서를 작성해 온 감정평가사 4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수행 실적

  • 종로구 체부동 상속·증여 목적 감정평가 수행 (2026.04)
  • 서울 도심권 상속·증여 목적 감정평가 다수 수행 (강남·용산·마포·중구 등)
  • 의뢰인 성명·지번·평가액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표기하지 않습니다

서울 물건 진행 방식

  • 등기사항증명서·대장 등 공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직접 발급합니다
  • 탁상 검토 후 의뢰 시 현장조사 일정을 협의해 확정합니다
  • 한옥·고도지구 등 규제 사항은 관련 확인서류를 함께 검토해 가액에 반영합니다
  •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문자·온라인으로 전 과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12, 대흥빌딩 908호
03 — PROCESS

진행 절차와 수수료

절차 (통상 1주 내외)

  • ① 탁상문의 — 소재지·상속개시일만 알려주세요 (무료)
  • ② 예상 평가액 범위·수수료·일정 안내, 복수평가 해당 여부 확인
  • ③ 의뢰 후 현장조사 및 평가
  • ④ 평가서 발급 — 세무 신고에 그대로 사용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복수평가가 필요한 사안은 총액을 의뢰 전에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상 시가 인정 요건 등 개별 사안의 판단은 세무 대리인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