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YANG · LAND COMPENSATION

고양시 토지보상
감정평가

도로개설·공원 조성 같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되어 보상 통지를 받으셨다면, 보상액이 확정되기 전에 토지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받으신 통지문 내용을 알려주시면 현재 단계와 대응 방법을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01 — WHY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공익사업의 보상금은 흥정이 아니라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권리를 기한 내에 행사하는지, 협의·수용재결·이의신청 각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는지가 보상액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분들이 문의하십니다

  • 고양시 소재 토지가 도로개설·공원 조성·철도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계획 공고·통지를 받은 분
  •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 보상액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한 분
  •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을 준비 중인 분
  • 토지 일부만 편입되어 남은 땅의 활용이 어려워진 분
  • 지장물·영업손실 조사에서 빠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유의사항

  • 감정평가사 추천권은 협의(보상액 산정) 단계에서 인정되며,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요건을 갖춰 추천해야 합니다 —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하세요
  •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신청 → 행정소송,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이 다릅니다
  • 잔여지 가격감소·매수청구는 편입 부분 보상과 별개로 따로 판단합니다
  • 보상 절차·추천 요건은 사업 유형과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받으신 통지문을 기준으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02 — GOYANG

고양에서 진행하실 때

저희 사무소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고, 고양시 공익사업 보상평가를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도로개설공사, 근린공원 조성사업, 접속도로 개설사업의 편입 토지와 잔여지, 누락 지장물까지 실제로 다뤄 보았기에 지금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역 수행 경험

  • 덕양구 도로개설공사 협의보상 평가 수행(2026)
  • 근린공원 조성사업 잔여지 및 누락 지장물 평가 수행(2026)
  • 도시계획시설 접속도로 개설공사 보상평가 수행(2025)
  • 화정동~원흥동 도로개설공사, 취락 도로개설공사 잔여지 평가 수행(2025)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등 경기 북부 개발사업 보상 관련 평가 수행 경험

거리의 이점

  • 사무소가 고양시 덕양구(무원로6번길 12)에 있어 현장 이동이 짧고 일정이 빠릅니다
  • 편입 토지의 공부서류(등기사항증명서·대장 등)는 저희가 직접 발급합니다
  • 방문 상담 가능 — 덕양구 무원로6번길 12, 대흥빌딩 908호
03 — PROCESS

진행 절차와 수수료

절차

  • ① 통지문·보상 서류 검토 — 현재 단계 확인 (무료)
  • ② 예상 보상액 수준 탁상 검토
  • ③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지원
  • ④ 평가 수행 및 이후 단계(수용재결·이의신청 등) 안내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절차·기한은 받으신 서류와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