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공원 조성 같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되어 보상 통지를 받으셨다면, 보상액이 확정되기 전에 토지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받으신 통지문 내용을 알려주시면 현재 단계와 대응 방법을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공익사업의 보상금은 흥정이 아니라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권리를 기한 내에 행사하는지, 협의·수용재결·이의신청 각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는지가 보상액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사무소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고, 고양시 공익사업 보상평가를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도로개설공사, 근린공원 조성사업, 접속도로 개설사업의 편입 토지와 잔여지, 누락 지장물까지 실제로 다뤄 보았기에 지금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