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은 등기부에도 대장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왜 이 금액인가”를 밖에서 설명해 줄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업 개요와 최근 3년 손익만 알려주시면 평가가 성립하는 사안인지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같은 업종·같은 규모의 사업체라도 어떤 곳은 웃돈이 붙고 어떤 곳은 붙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영업권, 즉 동종 기업의 정상적인 수익을 넘어서는 초과수익력입니다. 문제는 이 자산에 등기부도 대장도 없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넘기든, 합병하든, 세무 신고를 하든 결국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상대방과 과세관청에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을 대신하는 것이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은 영업권을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산출 방식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권 금액이 두 가지로 나오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의 50%에서 자기자본에 일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뺀 초과이익을 구하고, 이를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에 걸쳐 환산하는 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반면 감정평가는 대상 사업의 실제 수익 구조와 위험을 반영해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하므로, 두 금액이 다를 수 있고 다른 것이 곧 오류인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을 근거로 삼을지는 목적과 제출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의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2023년 법인 영업권 감정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기업 유형자산 재평가, 법인 자산의 담보·공매·매각 목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법인의 회계·감사 일정에 맞춰 평가를 진행해 온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영업권은 자료 확보 여부가 곧 평가 가능 여부이므로, 의뢰 전 자료 점검부터 함께 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영업권은 유형자산과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별 합산 방식과 실비를 포함한 총액을 의뢰 전에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