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WILL · APPRAISAL

영업권
감정평가

영업권은 등기부에도 대장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왜 이 금액인가”를 밖에서 설명해 줄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업 개요와 최근 3년 손익만 알려주시면 평가가 성립하는 사안인지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01 — WHY

보이지 않는 자산일수록, 금액을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같은 업종·같은 규모의 사업체라도 어떤 곳은 웃돈이 붙고 어떤 곳은 붙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영업권, 즉 동종 기업의 정상적인 수익을 넘어서는 초과수익력입니다. 문제는 이 자산에 등기부도 대장도 없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넘기든, 합병하든, 세무 신고를 하든 결국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상대방과 과세관청에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을 대신하는 것이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은 영업권을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산출 방식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의하십니다

  •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도하며 영업권 대가를 정해야 하는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과정에서 영업권 인식 금액이 필요한 경우
  •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과세관청에 시가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 상속·증여 재산에 사업체가 포함되어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
  • 동업 해소·주주 간 지분 정산에서 사업 가치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손해배상·영업손실 관련 소송에서 사업 가치 입증이 필요한 경우

평가 전 먼저 확인하는 것

  • 초과수익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정상수익 수준을 넘지 못하면 영업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초과수익의 원천이 보유 자산인지 사업 자체인지 — 부동산에서 나온 수익이면 영업권이 아닙니다
  • 그 초과수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 지속기간 추정이 평가액을 좌우합니다
  • 대표자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는 수익인지 — 이전되지 않는 수익은 구분해야 합니다
  • 상표권·특허권 등 별도 무형자산과 중복 계상되지 않는지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2023.9.14. 시행) 제23조 제3항 — “감정평가법인등은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02 — METHOD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감정평가액은 다릅니다

영업권 금액이 두 가지로 나오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의 50%에서 자기자본에 일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뺀 초과이익을 구하고, 이를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에 걸쳐 환산하는 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반면 감정평가는 대상 사업의 실제 수익 구조와 위험을 반영해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하므로, 두 금액이 다를 수 있고 다른 것이 곧 오류인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을 근거로 삼을지는 목적과 제출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의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감정평가 방식

  • 수익환원법 적용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이 정한 방법
  • 사업체 전체 가치에서 영업투하자본을 차감하는 방식, 또는 초과수익을 직접 환원하는 방식
  • 다른 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합니다(같은 규칙 제12조 제2항)
  • 적용한 수치와 산출 과정을 평가서에 명시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게 작성합니다
  • 유형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 자산별로 가치를 구분해 중복을 걸러 냅니다

준비해 주실 자료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 사업 개요 — 업종·거래처 구성·매출 구조
  • 사업용 자산 목록(부동산·기계기구·차량 등)
  • 임차 사업장인 경우 임대차 조건과 잔여기간
  • 양수도·합병 등 예정된 거래가 있으면 그 개요와 일정
  • 자료가 일부 없어도 우선 문의 주시면 대체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03 — RECORD

수행 실적과 진행 방식

2023년 법인 영업권 감정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기업 유형자산 재평가, 법인 자산의 담보·공매·매각 목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법인의 회계·감사 일정에 맞춰 평가를 진행해 온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영업권은 자료 확보 여부가 곧 평가 가능 여부이므로, 의뢰 전 자료 점검부터 함께 합니다.

수행 실적

  • 법인 영업권 감정평가 수행 (2023.11)
  • 상장 법인 유형자산 재평가 목적 감정평가 수행 (2025.02)
  • 기업 자산 담보·공매·매각 목적 평가 다수
  • 의뢰 법인명·평가액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표기하지 않습니다

진행 방식

  • 사업 개요와 최근 3년 손익을 받아 평가 가능 여부와 예상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 초과수익 존재 여부를 선검토해,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면 그 사실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 의뢰 후 사업장 조사와 자료 검증을 병행합니다
  • 세무 대리인·법률 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출 형식을 사전에 맞춥니다
  • 방문 상담 가능 —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12, 대흥빌딩 908호
04 — PROCESS

진행 절차와 수수료

절차

  • ① 사업 개요·최근 3년 손익 전달 — 평가 가능 여부 무료 검토
  • ② 평가 범위·기준시점 확정 및 예상 수수료·일정 안내
  • ③ 의뢰 후 자료 검증 및 사업장 조사
  • ④ 평가서 발급 — 거래 상대방·과세관청·법원 제출용 근거 자료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영업권은 유형자산과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별 합산 방식과 실비를 포함한 총액을 의뢰 전에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처리·회계 인식 등 개별 사안의 판단은 세무 대리인 및 감사인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