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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증여는 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재산 이전입니다. 그만큼 신고 기준가액을 미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와 증여 예정일만 알려주시면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01 — WHY

증여는 미리 정할 수 있기에, 기준가액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이 별도 감정을 의뢰해 다른 가액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면 층·향·전용면적·조망이 다른 물건인데도 남의 값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증여는 상속과 달리 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므로, 증여 실행 전에 감정평가로 기준가액을 확인하고 신고 근거를 갖추는 사전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이 문의하십니다

  • 자녀에게 아파트·주택·상가를 증여하려는데 신고 기준가액을 무엇으로 잡을지 고민되는 분
  • 같은 단지에 유사매매사례는 있으나 층·향·면적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분
  • 거래가 드문 토지·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을 증여하려는 분
  •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조건)로 진행해 자산 가액 확정이 필요한 분
  •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과세관청 재평가를 겪을 위험을 미리 줄이려는 분
  • 증여받은 부동산의 향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취득가액을 정리하려는 분

증여 특유의 기간 요건

  •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 — 상속(전후 각 6개월)보다 뒤쪽 기간이 짧습니다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로도 시가 인정이 가능하며, 10억원을 초과하면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 복수평가가 필요한 경우 협력 법인과의 동시 진행 견적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은 세무 대리인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 기간·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일반 안내이며, 적용 여부는 물건과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 RECORD

증여 목적 수행 실적

2026년 들어 서울 마포구 망원동·구로구 신도림동·종로구 체부동 등지에서 증여 목적 감정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아파트·다세대·도심 노후주택·근린생활시설까지 물건 유형이 서로 다른 사안을 연달아 다뤄, 유사매매사례가 통하는 물건과 통하지 않는 물건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감정평가사 4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수행 실적

  • 서울 마포구 망원동 증여 목적 감정평가 (2026.05)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증여 목적 감정평가 (2026.04)
  • 서울 종로구 체부동 증여 목적 감정평가 (2026.04)
  • 고양·파주·김포·남양주·부천 등 경기 북부·서부 전역 증여 목적 평가 수행
  • 의뢰인 성명·지번·평가액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표기하지 않습니다

진행 방식

  • 공부서류(등기사항증명서·대장 등)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해 준비합니다
  • 탁상 검토 후 의뢰가 확정되면 현장조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 증여 예정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기준가액 범위를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 전화·문자·온라인만으로도 전 과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방문 상담 가능 —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12, 대흥빌딩 908호
03 — PROCESS

진행 절차와 수수료

절차 (통상 1주 내외)

  • ① 탁상문의 — 소재지·증여 예정일만 알려주세요 (무료)
  • ② 예상 평가액 범위·복수평가 필요 여부·수수료 안내
  • ③ 의뢰 후 현장조사 및 평가
  • ④ 평가서 발급 — 증여세 신고에 그대로 사용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복수평가가 필요한 경우 법인별 합계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상 시가 인정 요건 등 개별 사안의 판단은 세무 대리인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