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재산 이전입니다. 그만큼 신고 기준가액을 미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와 증여 예정일만 알려주시면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이 별도 감정을 의뢰해 다른 가액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면 층·향·전용면적·조망이 다른 물건인데도 남의 값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증여는 상속과 달리 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므로, 증여 실행 전에 감정평가로 기준가액을 확인하고 신고 근거를 갖추는 사전 설계가 가능합니다.
2026년 들어 서울 마포구 망원동·구로구 신도림동·종로구 체부동 등지에서 증여 목적 감정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아파트·다세대·도심 노후주택·근린생활시설까지 물건 유형이 서로 다른 사안을 연달아 다뤄, 유사매매사례가 통하는 물건과 통하지 않는 물건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감정평가사 4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복수평가가 필요한 경우 법인별 합계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