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도곡동 상속·증여 평가 수행 실적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강남구 상속 부동산을 직접 평가합니다. 소재지와 상속개시일만 알려주시면,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강남구는 부동산 단위가액이 커서 신고 가액의 작은 차이가 세액에서는 큰 금액으로 벌어지는 지역입니다. 특히 상가건물·단독주택·토지는 기준시가와 시가의 괴리가 커,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물건의 개별 상태를 반영한 가액으로 신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득가액이 정리되어 향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삼성동 상속·증여 평가(2025.08)와 도곡동 상속·증여 평가(2024.09)를 수행했습니다. 고가 물건의 가액 검토와 세무 신고용 평가서 작성 경험을 갖춘 감정평가사 4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