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S · EXPENSES

감정평가 수수료와 실비,
숨김없이 안내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율표와 계산 예시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비교하실 것은 가격이 아니라 실력과 응대입니다.

01 — LEGAL BASIS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진 이유

감정평가는 세금·보상·재판의 근거가 되는 공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법인과 의뢰인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현행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2026-145호, 2026.2.9.)입니다.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는 제안이 있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 신호입니다.

02 — RATE TABLE

구간별 기준요율표

감정평가액(감정평가 결과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누진 구조가 적용됩니다.

감정평가액 구간기준 수수료 계산
5천만원 이하250,000원 (기본 수수료)
5천만원 초과 ~ 5억원25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0.11%
5억원 초과 ~ 10억원74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0.09%
10억원 초과 ~ 50억원1,19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0.08%
50억원 초과 ~ 100억원4,395,000원 + 50억원 초과액의 0.07%
100억원 초과 ~ 500억원7,895,000원 + 100억원 초과액의 0.06%
500억원 초과 ~ 1,000억원31,895,000원 + 500억원 초과액의 0.05%
1,000억원 초과 ~ 3,000억원56,895,000원 + 1,000억원 초과액의 0.04%
3,000억원 초과 ~ 6,000억원136,895,000원 + 3,000억원 초과액의 0.03%
6,000억원 초과 ~ 1조원226,895,000원 + 6,000억원 초과액의 0.02%
1조원 초과306,895,000원 + 1조원 초과액의 0.01%
※ 위 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45호의 기준요율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이며, 실제 수수료는 기준요율의 0.8배~1.2배 범위에서 협의로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10%와 실비는 별도입니다.

계산 예시

평가액 3억원
525,000원

25만원 + 2억5천만원 × 0.11%
협의 범위 470,000~580,000원
+ VAT 52,500원

평가액 10억원
1,195,000원

74.5만원 + 5억원 × 0.09%
협의 범위 1,006,000~1,384,000원
+ VAT 119,500원

평가액 30억원
2,795,000원

119.5만원 + 20억원 × 0.08%
협의 범위 2,286,000~3,304,000원
+ VAT 279,500원

※ 협의 범위는 고시 산식(기본 수수료 25만원 + 초과분의 0.8~1.2배)에 따른 값입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즉시 확인됩니다.
03 — BY PROPERTY TYPE

물건 종류별 감정평가 비용 예시

감정평가 비용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파트든 토지든 상가든 같은 평가액이면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물건 종류마다 흔한 평가액 구간이 다르므로, 종류별로 대표적인 금액을 대입한 비용 예시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물건 종류감정평가액 예시기준 수수료협의 범위 (0.8~1.2배)
아파트8억원1,015,000원862,000 ~ 1,168,000원
빌라 · 다세대주택3억원525,000원470,000 ~ 580,000원
오피스텔4억원635,000원558,000 ~ 712,000원
단독주택6억원835,000원718,000 ~ 952,000원
토지5억원745,000원646,000 ~ 844,000원
상가 · 근린생활시설12억원1,355,000원1,134,000 ~ 1,576,000원
건물 (공장 · 창고 등)20억원1,995,000원1,646,000 ~ 2,344,000원
※ 부가가치세 10%와 실비(출장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 발급비 등)는 별도입니다. 위 금액은 고시 산식에 예시 평가액을 대입한 값이며, 실제 감정평가 비용은 대상 물건의 평가액이 확정되어야 산정됩니다.

아파트 감정평가 비용이 궁금하신 경우와 토지 감정평가 비용이 궁금하신 경우 모두, 소재지와 대략적인 규모만 알려주시면 예상 평가액을 먼저 산정해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증여 목적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평가하실 때 기준시가가 10억원을 넘으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하므로 비용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부분도 문의 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04 — SURCHARGE · EXPENSES

할증·할인과 실비

할증·할인이 붙는 경우

  • 물건의 수가 많거나 유형이 특수한 경우 고시상 할증(최대 1.5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평가 목적에 따라 고시가 정한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적용 여부는 탁상문의 단계에서 미리 계산해 안내해 드립니다

실비의 구성 (대표 항목)

  • 출장 여비 — 수도권 기준 4만원 ~ 13만3천원 (거리·일수에 따라 산정)
  • 물건조사 비용 — 건물 1동당 10,000원
  • 기타 실비 — 사진 출력 장당 1,000원, 등기사항증명서·대장 등 공부서류 발급비 (발급은 저희가 대행)

계약하신 의뢰의 수수료

계약 시 예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실비·부가가치세 총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수수료는 최종 감정평가액에 연동되므로, 사전 안내액과는 다소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수평가가 필요한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초과 부동산의 상속·증여 등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가 필요한 사안은 법인별 수수료를 나눠 견적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개별 물건의 최종 수수료·실비는 고시 기준에 따라 계약 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