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율표와 계산 예시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비교하실 것은 가격이 아니라 실력과 응대입니다.
감정평가는 세금·보상·재판의 근거가 되는 공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법인과 의뢰인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현행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2026-145호, 2026.2.9.)입니다.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는 제안이 있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 신호입니다.
감정평가액(감정평가 결과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누진 구조가 적용됩니다.
| 감정평가액 구간 | 기준 수수료 계산 |
|---|---|
| 5천만원 이하 | 250,000원 (기본 수수료) |
| 5천만원 초과 ~ 5억원 | 25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0.11% |
| 5억원 초과 ~ 10억원 | 74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0.09% |
| 10억원 초과 ~ 50억원 | 1,19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0.08% |
| 50억원 초과 ~ 100억원 | 4,395,000원 + 50억원 초과액의 0.07% |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 7,895,000원 + 100억원 초과액의 0.06% |
|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 31,895,000원 + 500억원 초과액의 0.05% |
| 1,000억원 초과 ~ 3,000억원 | 56,895,000원 + 1,000억원 초과액의 0.04% |
| 3,000억원 초과 ~ 6,000억원 | 136,895,000원 + 3,000억원 초과액의 0.03% |
| 6,000억원 초과 ~ 1조원 | 226,895,000원 + 6,000억원 초과액의 0.02% |
| 1조원 초과 | 306,895,000원 + 1조원 초과액의 0.01% |
25만원 + 2억5천만원 × 0.11%
협의 범위 470,000~580,000원
+ VAT 52,500원
74.5만원 + 5억원 × 0.09%
협의 범위 1,006,000~1,384,000원
+ VAT 119,500원
119.5만원 + 20억원 × 0.08%
협의 범위 2,286,000~3,304,000원
+ VAT 279,500원
감정평가 비용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파트든 토지든 상가든 같은 평가액이면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물건 종류마다 흔한 평가액 구간이 다르므로, 종류별로 대표적인 금액을 대입한 비용 예시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물건 종류 | 감정평가액 예시 | 기준 수수료 | 협의 범위 (0.8~1.2배) |
|---|---|---|---|
| 아파트 | 8억원 | 1,015,000원 | 862,000 ~ 1,168,000원 |
| 빌라 · 다세대주택 | 3억원 | 525,000원 | 470,000 ~ 580,000원 |
| 오피스텔 | 4억원 | 635,000원 | 558,000 ~ 712,000원 |
| 단독주택 | 6억원 | 835,000원 | 718,000 ~ 952,000원 |
| 토지 | 5억원 | 745,000원 | 646,000 ~ 844,000원 |
| 상가 · 근린생활시설 | 12억원 | 1,355,000원 | 1,134,000 ~ 1,576,000원 |
| 건물 (공장 · 창고 등) | 20억원 | 1,995,000원 | 1,646,000 ~ 2,344,000원 |
아파트 감정평가 비용이 궁금하신 경우와 토지 감정평가 비용이 궁금하신 경우 모두, 소재지와 대략적인 규모만 알려주시면 예상 평가액을 먼저 산정해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증여 목적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평가하실 때 기준시가가 10억원을 넘으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하므로 비용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부분도 문의 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시 예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실비·부가가치세 총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수수료는 최종 감정평가액에 연동되므로, 사전 안내액과는 다소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원 초과 부동산의 상속·증여 등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가 필요한 사안은 법인별 수수료를 나눠 견적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