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CHARGE · APPRAISAL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의 감정평가와 적정성 검증을 시·군·구 의뢰로 수행해 온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사업 개요와 대상 토지만 알려주시면, 평가 범위와 일정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01 — WHY

개발부담금은 두 시점의 지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부담금입니다. 개발이익은 부과 종료 시점의 지가(종료시점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지가(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을 빼서 계산하므로, 종료시점지가가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부담금 규모를 직접 좌우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종료시점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표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 모두에게 설명 가능한 지가 근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곳에서 의뢰하십니다

  •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시·군·구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 산정한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법정 검증이 필요한 부과권자
  • 택지·산업단지·물류시설·건축물 부지 조성처럼 필지가 많고 이용 상황이 바뀐 사업
  • 부과 종료 시점에 이용 상황이 비슷한 표준지를 고르기 어려운 대상 토지
  •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된 지가 수준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상담)

평가에서 살피는 것

  • 종료시점지가 — 부과 종료 시점 당시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 산정 가액에 그해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합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균형 — 법은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개시시점지가 —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해 산정하되, 실제 매입가액 등을 쓰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필지별 이용 상황 — 준공 후 지목·형상·도로 조건이 바뀐 필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 다필지 사업은 필지 목록과 산정 근거를 표로 정리해 부과 실무에 바로 쓸 수 있게 합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지가의 산정) 제1항(종료시점지가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제3항(개시시점지가) — 현행 규정입니다.
02 — RECORD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행 실적

2023년 이후 개발부담금 목적 감정평가를 6건 수행했습니다(업무실적표 기준). 고양시에서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검증을 5건(2023.12·2024.09·2025.01·2025.09·2026.08) 의뢰받았고, 연천군에서도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2025.10)를 수행했습니다. 대상 필지가 한 사업에 10필지를 넘는 다필지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행 실적

  • 고양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 2024.09·2025.01·2025.09·2026.08
  • 고양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 2023.12
  • 연천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2025.10
  • 의뢰 기관 외의 사업명·지번·평가액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표기하지 않습니다

진행 방식

  • 사업 준공 서류·필지 목록을 주시면 표준지 선정과 필지별 이용 상황 확인 계획을 먼저 정리합니다
  •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직접 확인합니다
  • 경기 북부(고양·연천) 수행 실적 — 현장조사 일정 협의가 빠릅니다
  • 필지별 산정 내역을 엑셀 표로 함께 드려 부과 실무 입력을 줄여 드립니다
  •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12, 대흥빌딩 908호
03 — PROCESS

진행 절차와 수수료

절차 (통상 1~2주, 필지 수에 따라 조정)

  • ① 탁상문의 — 사업명·대상 필지 수·부과 종료 시점만 알려주세요 (무료)
  • ② 평가(검증) 범위·수수료·일정 안내
  • ③ 의뢰 후 필지별 현장조사 및 표준지 비교
  • ④ 평가서(검증서) 발급 — 개발부담금 부과 자료로 사용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총액은 의뢰 전에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부과 대상 여부·부담률 등 개별 사안의 판단은 부과권자 및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