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의 감정평가와 적정성 검증을 시·군·구 의뢰로 수행해 온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사업 개요와 대상 토지만 알려주시면, 평가 범위와 일정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부담금입니다. 개발이익은 부과 종료 시점의 지가(종료시점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지가(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을 빼서 계산하므로, 종료시점지가가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부담금 규모를 직접 좌우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종료시점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표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 모두에게 설명 가능한 지가 근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023년 이후 개발부담금 목적 감정평가를 6건 수행했습니다(업무실적표 기준). 고양시에서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검증을 5건(2023.12·2024.09·2025.01·2025.09·2026.08) 의뢰받았고, 연천군에서도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2025.10)를 수행했습니다. 대상 필지가 한 사업에 10필지를 넘는 다필지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총액은 의뢰 전에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