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평가

특허와 상표에도 값이 있습니다 — 무형자산 감정평가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

2026. 08. 27

안녕하세요. 엄정효 평가사입니다.

토지나 건물은 등기부와 대장이 있고 인근의 거래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이나 상표권처럼 형체가 없는 재산은 무엇을 근거로 값을 매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형자산은 그 권리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근거로 평가합니다. 법령이 정한 주된 방법이 수익환원법이기 때문입니다.

무형자산도 감정평가의 대상입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대상 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은 대상을 더 넓게 열거합니다.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 그 밖의 무형자산입니다.

의뢰가 들어오는 상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 신고, 법인 사이의 권리 이전, 현물출자, 소송, 재무제표 반영입니다. 목적에 따라 평가서에 담기는 내용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원칙은 수익환원법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감정평가방식을 셋으로 나눕니다.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원가방식, 시장의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비교방식,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수익방식입니다.

같은 규칙 제23조 제3항은 무형자산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익방식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특허권은 유사한 권리의 거래가격을 찾기가 어렵고, 만드는 데 든 비용이 그 권리의 값과 곧바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연구비를 많이 썼다고 값이 큰 것이 아니고, 적게 썼다고 값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남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를 더 벌 수 있는가입니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벌어준 몫만 가려내는 일

무형자산 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여기입니다. 기업이 올린 이익 전부가 그 특허 덕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제품을 팔아도 공장과 설비가 있어야 하고 영업 조직과 자금도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해당 권리가 기여한 몫만 가려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몇 가지 접근을 씁니다. 그 권리를 남에게 빌려 썼다면 지급했을 사용료를 아낀 것으로 보는 방법, 권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이익 차이를 보는 방법, 사업 전체의 이익에서 다른 자산이 가져갈 몫을 뺀 나머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장래의 금액이므로 현재의 가치로 되돌려야 합니다. 여기에 쓰는 할인율에는 그 권리가 예상만큼 벌지 못할 위험이 반영됩니다.

기간도 정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상표권은 상표법 제83조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신청으로 10년씩 늘릴 수 있습니다.

권리가 남아 있는 기간과 그 권리로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먼저 낡으면 남은 존속기간은 의미가 줄어듭니다.

세금 신고를 위한 계산은 따로 있습니다

세무 목적이라면 세법이 정한 계산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입니다. 제5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에 대해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에 쓰는 수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있습니다. 제2항의 산식은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100분의 10의 율로 할인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초과이익금액을 영업권지속연수를 고려해 환산하도록 하면서 그 연수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세법의 산식은 과세를 위한 획일적 기준이고, 감정평가는 개별 권리의 사정을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두 금액이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물출자, 권리를 자본금으로 바꾸는 경우

무형자산 평가 의뢰 중 비중이 큰 쪽이 현물출자입니다. 보유한 권리를 법인에 넣고 그만큼 주식을 받는 절차입니다.

상법 제422조 제1항은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으면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면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단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99조의2가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심사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해 통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입니다.

이 구조가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값을 높게 적어낼수록 주식을 더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법원이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격을 평가한 경우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리 챙겨두시면 좋은 자료

무형자산 평가는 자료가 곧 결과입니다. 아래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일정이 짧아집니다.

먼저 권리의 등록원부입니다. 등록일과 존속기간, 권리자, 설정된 담보나 실시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권리를 쓰는 사업의 실적 자료입니다. 최근 몇 개년의 매출과 손익, 그 권리가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용료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서입니다. 실제로 주고받은 요율만큼 확실한 근거는 드뭅니다.

향후 사업계획입니다. 장래 수익을 다루는 평가이므로 근거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획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실적과 시장 상황에 비추어 검토를 거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보수적으로 보게 되므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첫째, 특허권과 상표권을 비롯한 무형자산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며 주된 방법은 수익환원법입니다.

둘째, 핵심은 기업이 올린 이익 가운데 그 권리가 기여한 몫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셋째, 권리의 존속기간과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세법에는 별도의 계산 구조가 있으며 그 금액이 감정평가액과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섯째, 현물출자는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가 붙어 있어 근거가 더 중요합니다.

보유하신 권리가 어떤 목적의 평가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권리의 종류와 평가 목적만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이 확인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2조·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타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상법 제299조의2 / 같은 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 특허법 제88조 / 상표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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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은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