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평가

상속세 신고기한과 평가기간은 같은 날 끝나지 않습니다

2026. 08. 10

안녕하세요. 엄정효 평가사입니다.

상속으로 감정평가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아두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기한과 평가기간은 서로 다른 날짜이고, 대개 평가기간이 먼저 끝납니다. 신고기한만 보고 일정을 잡으시면 늦습니다.

두 개의 기한이 따로 흘러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9개월입니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은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에서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

두 기한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세고,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그 자체부터 셉니다.

그래서 신고기한이 평가기간보다 늦게 끝납니다. 상속개시일이 그 달의 초순이면 차이는 한 달 가까이 벌어집니다.

신고기한이 아직 남았다고 생각하셨는데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감정평가는 날짜가 하나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안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가격산정기준일은 감정평가 실무에서 기준시점이라 부르는 날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은 기준시점을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로 하되,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목적의 평가에서 기준시점을 상속개시일로 잡는 것은 이 단서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한 날짜입니다. 평가서 작성일은 뒤로 밀립니다. 자료를 받고 현장을 조사하고 평가서를 완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기준시점만 기간 안으로 맞춰두고 평가서 완성이 늦어지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정을 잡으실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날은 의뢰일이 아니라 평가서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세셔야 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아보시면 편합니다.

먼저 평가기간이 끝나는 날을 확인하십시오. 상속개시일에서 6개월 뒤입니다. 신고기한이 아니라 이 날이 실질적인 마감입니다.

그 날에서 평가서 작성에 걸리는 기간을 빼십시오. 물건의 종류와 수량, 임대 현황, 공부 정리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며칠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서류를 모으는 기간을 더 빼십시오. 상속은 협의분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모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감정평가서가 나와야 재산가액이 확정되고, 그래야 신고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 언제 의뢰하셔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대개 예상하신 것보다 앞당겨집니다.

두 곳에 의뢰하실 때는 여유를 더 잡으셔야 합니다

기준시가가 10억원을 넘는 부동산은 법 제60조 제5항과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일정 관점에서 이 경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두 기관 중 늦은 쪽의 평가서 작성일이 전체 일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이 예정대로 마쳐도 다른 한 곳이 밀리면 그 물건은 밀린 쪽 일정을 따라갑니다.

두 기관에 같은 날 같은 자료를 전달하시고, 기준시점도 같은 날로 맞춰 전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 남는 길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를 두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그리고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신청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기한도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입니다.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이라는 시점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옮겨보시면, 상속이 개시되고 두 달 남짓 지난 무렵입니다. 이 통로 역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심의 결과는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서두르시면 남는 것도 있습니다

법 제69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를 마치는 것 자체가 공제 사유입니다.

감정평가 일정이 밀려 신고가 늦어지면 이 공제부터 사라집니다. 여기에 가산세가 더해지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일정을 앞당겨 잡는 일은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세액에 직접 닿아 있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첫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입니다. 평가기간이 먼저 끝납니다.

둘째,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두 날짜로 판단하므로, 기준으로 삼을 날은 평가서가 나오는 날입니다.

셋째, 평가기간 종료일에서 평가서 작성 기간과 서류 준비 기간, 신고서 작성 기간을 차례로 빼서 역산하십시오.

넷째, 두 곳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늦은 쪽이 전체 일정을 결정합니다.

다섯째, 기간을 넘겼을 때의 통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이며, 그 신청 기한도 신고기한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물건의 종류, 소재지만 알려주시면 언제까지 의뢰하셔야 하는지 역산해 알려드립니다. 이 확인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같은 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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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은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