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평가

옆집 거래가 없는 부동산 — 단독주택과 꼬마빌딩의 증여가 아파트와 다른 이유

2026. 08. 06

안녕하세요. 엄정효 평가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실 때와 단독주택이나 꼬마빌딩을 증여하실 때, 감정평가의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같은 상속과 증여인데 왜 다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는 세법이 정한 유사재산 규정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옆집 거래가액이 곧 내 재산의 시가가 되지만, 단독주택과 일반건물에는 그 옆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옆집 거래가 그대로 시가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평가대상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유사한 재산인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을 것,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입니다.

해당하는 주택이 둘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씁니다.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래가 거의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시가가 사실상 자동으로 특정됩니다.

단독주택과 꼬마빌딩에는 그 옆집이 없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공동주택 외의 재산에 대해,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된 요건이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규정입니다.

단독주택과 일반건물은 물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토지의 형상과 접면도로가 다르고, 건물의 층수와 구조가 다르며, 임대 구성도 같지 않습니다.

바로 옆 필지에 거래가 있어도 그것을 유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립니다.

여기에 거래 자체가 드물다는 사정이 겹칩니다. 아파트 단지는 한 해에도 여러 건이 거래되지만, 단독주택과 꼬마빌딩은 같은 동네에서 몇 해에 한 건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결국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 유형입니다. 감정평가의 실익이 가장 큰 쪽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는 구조

시가를 찾지 못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원칙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건물은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해 고시하는 가액입니다. 오피스텔과 일정한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한 가액입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입니다.

문제는 이 가액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벌어지는 폭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 비교적 촘촘하게 매겨지지만, 단독주택과 일반건물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벌어진 폭이 다음에 말씀드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국세청도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쪽이 납세자만은 아닙니다.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고르는 방법도 조문에 있습니다. 다섯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 최고값과 최소값을 뺀 나머지의 평균값입니다.

선정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그 차이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짚어 두실 점이 있습니다. 조문은 이 사업의 대상을 부동산등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비주거용에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하여 처음부터 대상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 감정가액이 붙는 경우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법이 정한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4항도 같은 흐름입니다. 국세청이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를 마치셨다고 하여 그것으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 단계에서 세액이 낮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받는 편이 나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미리 받으시면 통제하실 수 있는 것이 늘어납니다.

기준시점을 고르실 수 있고, 임대 현황이나 증축 이력처럼 물건의 사정을 평가에 반영하실 수 있으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올라가므로 나중에 양도하실 때의 부담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장의 세액은 늘어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했을 때 선정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보유를 이어가실지 양도하실지를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기준시가 10억원을 넘는 물건이라면 감정기관 두 곳이 필요하므로 비용도 두 몫이 됩니다.

정리하면

첫째, 아파트는 시행규칙이 정한 숫자 요건으로 유사재산이 특정되지만, 단독주택과 꼬마빌딩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시가를 찾지 못하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넘어가며, 이 가액은 실제 거래가격과 벌어지기 쉽습니다.

셋째, 국세청도 감정평가를 의뢰하며, 그 대상은 부동산등으로 정해져 있어 주거용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넷째, 신고를 마치신 뒤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리 받으실지 여부는 당장의 세액과 이후의 양도 계획을 함께 놓고 정하셔야 합니다.

대상 부동산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특정되는 유형인지, 감정평가를 미리 받으실 실익이 있는지는 소재지와 평가 목적만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이 확인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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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은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