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남아 있는 취득원가와 지금의 공정가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재무제표가 회사의 실제 자산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유 자산 목록만 알려주시면 재평가 실익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의 후속측정 방법으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가모형을 유지하면 20년 전 취득한 공장 부지도 그때의 취득원가로 남습니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면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해 장부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이때 공정가치의 근거가 되는 것이 감정평가액입니다. 자산이 증액되면 재평가잉여금만큼 자기자본이 늘어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이는 금융기관 신용평가·입찰 참가자격·조달 조건 심사에서 회사가 설명해야 할 숫자를 바꿉니다.
2025년 상장 법인의 유형자산 재평가 목적 감정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담보평가·기업 자산 매각·공매 목적으로 경기 북부·서부 일원의 공장·물류시설·업무시설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법인 자산은 필지 수와 자산 분류가 많아 범위 확정이 곧 일정이므로, 자산 목록 단계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자산이 여러 건인 경우 물건별 합산 방식과 실비를 포함한 총액을 의뢰 전에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