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 REVALUATION

기업 자산재평가
감정평가

장부에 남아 있는 취득원가와 지금의 공정가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재무제표가 회사의 실제 자산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유 자산 목록만 알려주시면 재평가 실익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01 — WHY

오래 보유한 자산일수록, 장부는 회사의 실제 규모를 말하지 못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의 후속측정 방법으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가모형을 유지하면 20년 전 취득한 공장 부지도 그때의 취득원가로 남습니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면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해 장부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이때 공정가치의 근거가 되는 것이 감정평가액입니다. 자산이 증액되면 재평가잉여금만큼 자기자본이 늘어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이는 금융기관 신용평가·입찰 참가자격·조달 조건 심사에서 회사가 설명해야 할 숫자를 바꿉니다.

이런 기업이 문의하십니다

  • 공장·사옥·물류시설을 오래 보유해 장부금액과 실제 가치 차이가 큰 법인
  • 부채비율·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지표 개선이 필요한 법인
  • 금융기관 여신 심사·신용평가 등급 갱신을 앞둔 법인
  • 관급공사·입찰 참가자격 심사에서 재무 요건 충족이 필요한 법인
  • 외부감사 대응 과정에서 유형자산 공정가치 근거 자료를 요구받은 법인
  • 기업공개(IPO)·투자 유치·지분 거래를 앞두고 자산 실사가 필요한 법인

검토 시 유의사항

  • 재평가모형은 자산 분류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자산만 골라 재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 재평가는 1회로 끝나지 않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재평가로 자산이 증액되면 재산세·지방세 등 보유 부담과 세무 효과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세무조정 판단은 감사인 및 세무 대리인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 토지·건물·기계기구가 함께 있는 경우 자산 분류별로 평가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 회계기준 관련 서술은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의 일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적용 여부와 회계 처리는 회사의 회계정책과 감사인 판단에 따릅니다.
02 — RECORD

기업 자산 평가 수행 실적

2025년 상장 법인의 유형자산 재평가 목적 감정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담보평가·기업 자산 매각·공매 목적으로 경기 북부·서부 일원의 공장·물류시설·업무시설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법인 자산은 필지 수와 자산 분류가 많아 범위 확정이 곧 일정이므로, 자산 목록 단계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행 실적

  • 상장 법인 유형자산 재평가 목적 감정평가 수행 (2025.02)
  • 자산신탁사 의뢰 물류·산업시설 공매 목적 평가 다수 (안성·김포·대전·화성)
  • 시중은행·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담보 목적 법인 자산 평가 다수
  • 의뢰 법인명·지번·평가액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표기하지 않습니다

진행 방식

  • 자산 목록(소재지·자산 분류·장부금액)을 받아 평가 범위와 일정을 먼저 확정합니다
  • 공부서류(등기사항증명서·대장 등)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해 준비합니다
  • 감사인 일정에 맞춰 기준시점과 평가서 제출일을 역산해 진행합니다
  • 자산 수가 많은 경우 감정평가사 4인이 분담해 병행 조사합니다
  • 방문 상담 가능 —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12, 대흥빌딩 908호
03 — PROCESS

진행 절차와 수수료

절차

  • ① 자산 목록 전달 — 소재지·자산 분류·기준시점 (무료 검토)
  • ② 평가 범위 확정 및 예상 수수료·일정 안내
  • ③ 의뢰 후 현장조사 — 자산 수에 따라 분담 병행
  • ④ 평가서 발급 — 감사인 제출용 근거 자료로 사용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 자산이 여러 건인 경우 물건별 합산 방식과 실비를 포함한 총액을 의뢰 전에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회계 처리·세무조정 등 개별 사안의 판단은 감사인 및 세무 대리인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감정평가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